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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보조축구장

대관신청안내

  • 대관가능 시설 : 종합운동장 및 보조축구장
  • 대관신청 :희망 대관일 전월 1일부터 접수 신청 가능(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예약(09:00~18:00)
  • 시설사용: 사용 신청(고객) → 사용 승인(대관담당자) → 사용료 납부 → 시설 사용
    - 사용승인 이후라도 국가 또는 오산시의 공적인 사유로 필요시 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 사용 2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의 50% 반환
    • 재난, 재해, 폭설, 폭우 등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불 또는 사용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일정을 감안하여 대체 가능
  • 문의사항 : 문화체육팀 대관담당자(전화: 031-371-1913)
  • 사무실 주소 : 종합운동장 고객지원실(오산시 경기동로 15)

사용시간

구분 주간 야간
사용시간 06:00~18:00 18:00~22:00
비고
  1.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평일 및 휴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 09:00~18:00
  2.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평일 또는 휴일 06:00~08:00 시간에는 사용전일기준 대관 신청자가 없을 경우 무료 개방할 수 있다.
    ※단체(팀, 클럽 등) 전용으로 사용불가
  3. 종합운동장의 경우 대관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육상트랙(7~8레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료

전용사용료
시설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평 일 토ㆍ공휴일 평 일 토ㆍ공휴일
종합운동장 주간 40,000원 50,000원 60,000원 80,000원
야간 50,000원 70,000원 120,000원 150,000원
인조잔디구장
(보조축구장)
주간 30,000원 40,000원 40,000원 60,000원
야간 40,000원 50,000원 70,000원 90,000원
비고
  1.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라이트시설 조명탑 1회 50,000원 종합운동장
조명탑 1회 30,000원 인조잔디구장(보조축구장)
음향시설 앰프사용 1회 30,000원 유선마이크(2개 기본)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원 무선마이크(핀 마이크 포함, 1개)
식당 1일 30,000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보조축구장)
스코어보트
(소형LED)
1회 20,000원 이동식 또는
간이 점수표시기
현수막 1건 10,000원 -
아취설치 1일 20,000원 -
접의자 1개 200원 이동식접의자 등
비고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 내용을 준용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상업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영화촬영 주간 100,000원
야간 150,000원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1일 1개 10,000원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 X 1m 진열기준) 1년간 500,000원
5일 이내 100,000원
1일 초과마다 10,000원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X 1부당 가격 판매금액의 20%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매출금액-원가) X 판매량 판매금액의 20%
중계 방송료
구 분 TV 등
동영상 중계방송
라디오 등
음성중계방송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 서비스
체육경기 국제 100,000원 50,000원 10,000원
국내 70,000원 40,000원 10,000원
체육이외 행사 국제 - - 20,000원
국내 150,000원 100,000원 20,000원
비고
  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 방송료의 50% 징수함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오산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행사 등

사용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시설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준수사항

  • 사용료는 대관담당자의 사용승인일로부터 48시간내로 이용요금을 결제해야 하며 시간 내 결제하지 않을 경우 취소됩니다.
  • 사용 신청단체(인)의 대표는 시설 사용 전 참여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관 사용시간을시간을 준수하며 깨끗하게 사용 한다.
  • 사용 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 변경 사용, 기타 공익 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 대관 사용 중 체육공원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며, 대관시설 외 주변 부대ㆍ편의시설의 이용 시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한다.
  • 체육시설 안에는 「주류ㆍ음료ㆍ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위하여 「취사(화기사용)ㆍ흡연 행위 등을 금한다.
  •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진다.
  • 체육시설 대관담당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요구 시에는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경기 및 행사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체육시설 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관리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요구할 때와 사용 후 시설의 정리정돈, 청소에 대해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한다.
  • 대관(사용)자가 가지고 온 용품,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오산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종합운동장 서문 분리수거장에 처리한다
  • 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 업체 포함)

◎종합운동장(면적:5,328m2 /105m*68m, 인조잔디)
- 400m*8레인, 좌석수:7,914개

◎보조축구장(면적:472m2 /100*64m, 인조잔디)
- 좌석수:195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