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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수강신청 접수안내

※ 온라인 재등록 방법 : 마이페이지 → 수강내역 → 수강이력현황 → 강좌명 클릭 → 재수강 접수
※ 접수시간은 월별 주간 차수에 따라 조정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매월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접수안내 안내 테이블로 구분, 접수 주요내용, 비고 정보 제공
등록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록구분 재등록 신규등록 반변경등록 추가 등록(방문접수)
접수가능회원 관내회원 관내회원 관외회원 관내회원 관내회원 관외회원
접수기간 매월 세 번째
월요일 ~ 목요일
매월 네 번째 월요일
~ 말일
매월 네 번째 목요일
~ 말일
매월 세 번째 금요일
~ 익월 7일까지
매월 1일 ~ 7일
* 지난 강습에 대한 할인 적용 불가
접수시간 06:00 ~ 20:00 06:00 ~ 20:00 06:00 ~ 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기타안내 ※ 어린이의 경우 만 나이 설정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연령이 제한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접수 전 문의해주세요
※ 반변경시 동일프로그램,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단, 명의변경불가, 차액발생시 1회만 변경 가능)
※ 관내회원 : 오산시 거주자(등본 기준), 재직자, 재학(원)생
※ 신규 접수 시 관내 거주 확인용 서류를 안내데스크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자 접수 방법 : 오프라인 및 전화(오프라인 우선)

개인사물함 안내

접수기간 - 재등록 회원: 매 월 세번째 월요일부터 말일까지
- 신규회원: 추가접수(매 월 1일~7일) 기간
* 평일만 접수 가능
이용요금 - 일반 사물함: 5,000원
제출서류 - 사물함 신청서
보관금지 물품 - 보관함에 들어가지 않는 큰 물건
-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 및 독금물
- 악취가 나는 물품 및 부패 가능한 음식류 등
- 귀금속 또는 귀중품, 잡상행위를 위한 물품
유의사항 - 중도해지/환불 시에는 사용일수에 대하여 일할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기산점은 매월 1일)
- 보관금지물품 보관 시, 당 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물함 훼손 시에는 원인자가 실비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 계속사용을 원할 시 만료일 이전에 재등록(본인확인대조)해야합니다.
- 사용기간 경과 시 자격이 상실되며 또한 타인에게 사물함 사용을 승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30일 경과 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특별한 연락 없이 임의 처분합니다.
- 개인사물함 장소는 유리 소재로 설치되어 날씨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기간 보관 시 보관 물품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 안내

등록당일 100% 환불
개강 전 월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개강 후
  •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월이용요금 - (월이용요금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월이용요금× 10%)
  • 이용횟수으로 정해진 경우
    - [월이용요금 - (월이용요금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 (월이용요금× 10%)
  • ※ 계약상 이용기간은 해당 월의 일수를, 이용횟수는 해당 월의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환불신청 시간
  • 오프라인 : 평일 6시 ~ 20시
  • 온 라 인 : 24시간 접수 가능
※ 환불은 환불신청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경기준」 적용
환불방법
  • 결제 방법에 따라 환불 진행
  • 카드(부분)취소 : 7일 이내 취소문자가 발송
※ 환불요청은 신청인 본인이 동의함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함.
※ 결제한 카드사에 따라 취소일자는 다를 수 있음.
기타안내
  • 환불 기산점은 이용개시일로 한다.
    -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매월 1일,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강좌가 시작되는 첫날로 한다.
    - 추가등록기간 접수 회원은 수강횟수 상관없이 이용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
  • 결제 카드 변경은 해당 이용 월 말까지 변경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가족 대리 환불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2024. 3. 1.(금)부터 적용

기간연기 안내

기간연기대상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회원
기간연기 - 매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환불로 진행
- 연기 신청은 연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단위 1회 가능
  (단, 증빙서류 추가 제출시 1회 추가 연장 가능, 병명/치료기간 등 사유 필수)
제출서류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연기 신청서

감면대상(성인요금 기준, 중복할인 불가)

오산시설관리공단 원동초등학교 이용대상 별 감면률을 안내하는 표
이용금액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용금액 30% 감면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사람
이용금액 10% 감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에 한함(수영 및 아쿠아로빅에 한함)
이용금액 5% 감면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월 회원
- 「오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봉사증 소지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 조직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 사용료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하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