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접수안내
※ 온라인 재등록 방법 : 마이페이지 → 수강내역 → 수강이력현황 → 강좌명 클릭 → 재수강 접수
※ 접수시간은 월별 주간 차수에 따라 조정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매월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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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구분 | 재등록 | 신규등록 | 반변경등록 | 추가 등록(방문접수) | |||
접수가능회원 | 관내회원 | 관내회원 | 관외회원 | 관내회원 | 관내회원 | 관외회원 | |
접수기간 | 매월 세 번째 월요일 ~ 목요일 |
매월 네 번째 월요일 ~ 말일 |
매월 네 번째 목요일 ~ 말일 |
매월 세 번째 금요일 ~ 익월 7일까지 |
매월 1일 ~ 7일 * 지난 강습에 대한 할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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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06:00 ~ 20:00 | 06:00 ~ 20:00 | 06:00 ~ 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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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 ※ 어린이의 경우 만 나이 설정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연령이 제한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접수 전 문의해주세요 ※ 반변경시 동일프로그램,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단, 명의변경불가, 차액발생시 1회만 변경 가능) ※ 관내회원 : 오산시 거주자(등본 기준), 재직자, 재학(원)생 ※ 신규 접수 시 관내 거주 확인용 서류를 안내데스크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자 접수 방법 : 오프라인 및 전화(오프라인 우선) |
개인사물함 안내
접수기간 | - 재등록 회원: 매 월 세번째 월요일부터 말일까지 - 신규회원: 추가접수(매 월 1일~7일) 기간 * 평일만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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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 일반 사물함: 5,000원 |
제출서류 | - 사물함 신청서 |
보관금지 물품 | - 보관함에 들어가지 않는 큰 물건 -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 및 독금물 - 악취가 나는 물품 및 부패 가능한 음식류 등 - 귀금속 또는 귀중품, 잡상행위를 위한 물품 |
유의사항 | - 중도해지/환불 시에는 사용일수에 대하여 일할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기산점은 매월 1일) - 보관금지물품 보관 시, 당 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물함 훼손 시에는 원인자가 실비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 계속사용을 원할 시 만료일 이전에 재등록(본인확인대조)해야합니다. - 사용기간 경과 시 자격이 상실되며 또한 타인에게 사물함 사용을 승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30일 경과 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특별한 연락 없이 임의 처분합니다. - 개인사물함 장소는 유리 소재로 설치되어 날씨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기간 보관 시 보관 물품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신청 안내
등록당일 |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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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 | 월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개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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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 시간 |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경기준」 적용 |
환불방법 |
※ 결제한 카드사에 따라 취소일자는 다를 수 있음. |
기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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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1.(금)부터 적용
기간연기 안내
기간연기대상 |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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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기 | - 매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환불로 진행 - 연기 신청은 연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단위 1회 가능 (단, 증빙서류 추가 제출시 1회 추가 연장 가능, 병명/치료기간 등 사유 필수) |
제출서류 |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연기 신청서 |
감면대상(성인요금 기준, 중복할인 불가)
이용금액 50% 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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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30% 감면 |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이용금액 10% 감면 |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에 한함(수영 및 아쿠아로빅에 한함) |
이용금액 5% 감면 |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월 회원 - 「오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봉사증 소지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 조직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 |
※ 사용료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하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