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접수안내
구 분 | 접수일 (월요일 기준)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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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매월 네 번째 (관내회원)월요일~말일 (관외회원)목요일~말일 |
월요일(06시)부터 말일(20시)까지 | - |
토요일,일요일 접수가능 (일부종목만 가능하며, 해당 수강신청 강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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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등 록 (관내회원에 한함) |
매월 세 번째 월요일 ~ 목요일 |
월요일(06시)부터 목요일(20시)까지 | 무인발권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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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반변경 |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익월 7일 |
- | 평일(06시 ~ 20시) |
추가등록 | 매월 1일 ~ 7일 | - | 잔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 ※ 일할 계산 적용 불가 |
사 물 함 | 신규 : 매월 1일 ~ 7일 | - | 평일(06시 ~ 2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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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5,000원 (1개월 단위) / 사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사물함 재등록 : 강습 재등록 기간에 가능(홈페이지, 무인발권기) - 매월 말일까지 사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익월 1일에 사물함을 회수하고 보관물을 수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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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회원 | - 오산시민 : 등본상의 주소지 또는 재직.재학(재원) 소재지가 오산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 "회원정보"의 거주지 인증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증명서(재직, 재학) 中 택 1 - 인증기간 : 6개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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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접수기간은 월별 주간 차수에 따라 조정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매월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 선착순 접수이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외 타인 대리 접수 가능(대리인과 당사자 신분증 지참 / 1인 1건 대리 등록 가능) 단, 어린이는 직계가족 1인 1건 이상 대리접수 가능 (대리인 신분증 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확인 서류 지참) - 프로그램 최소인원(50%) 미만 접수 시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osansports.or.kr) / 안내데스크 ☎ 031)371-1850~2 |
환불 신청
구 분 | 등록 당일 | 개 강 전 | 개 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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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불 | 100% 환불 |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
기 타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적용 - 이용개시일은 이용기간 강좌시 매월 1일, 이용횟수 강좌시 강좌가 시작되는 첫날로 한다.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횟수는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당일을 포함하여 공제한다. - 환불 방법은 요금 결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카드(부분)취소 : 7일 내에 취소문자가 발송되며, 결제한 카드사에 따라 취소일자는 다를 수 있음 - 환불 신청은 안내데스크 방문 후 회원 본인이 환불 신청서 작성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기간연기
대 상 |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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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기 | - 매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환불로 신청 (해당 월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기 불가, 환불 규정에 의한 처리) - 연기 신청은 연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단위 1회 가능 (단, 증빙서류 추가 제출시 1회 추가 연장 가능, 병명/치료기간 등 사유 필수) |
제출서류 |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연기 신청서 |
감면대상
이용금액 50% 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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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30% 감면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 |
이용금액 10% 감면 |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
이용금액 5% 감면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
※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가지만 적용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추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실내수영장 수영복 규정
- 원동초스포츠센터는 야외풀장 및 해변가에서 착용하는 "트렁크, 비키니, 비치웨어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실내수영장의 원만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장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입장가능 품목(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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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제한 품목(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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