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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초 스포츠센터

수강신청 접수안내

오산시설관리공단 원동초등학교 신규등록 수강신청 접수방법안내를 나타내는 표
구 분 접수일 (월요일 기준)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신규등록 매월 네 번째
(관내회원)월요일~말일
(관외회원)목요일~말일
월요일(06시)부터 말일(20시)까지 -
토요일,일요일 접수가능
(일부종목만 가능하며, 해당 수강신청 강좌 참고)
-
오산시설관리공단 원동초등학교 재등록 수강신청 접수방법안내를 나타내는 표
재 등 록
(관내회원에 한함)
매월 세 번째
월요일 ~ 목요일
월요일(06시)부터 목요일(20시)까지 무인발권기 가능
재등록 반변경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익월 7일
- 평일(06시 ~ 20시)
추가등록 매월 1일 ~ 7일 - 잔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
※ 일할 계산 적용 불가

오산시설관리공단 원동초등학교 접수 시 사물함 사용에 관한 접수 방법 및 사용료 안내를 나타내는 표
사 물 함 신규 : 매월 1일 ~ 7일 - 평일(06시 ~ 20시)
- 사용료 5,000원 (1개월 단위) / 사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사물함 재등록 : 강습 재등록 기간에 가능(홈페이지, 무인발권기)
- 매월 말일까지 사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익월 1일에 사물함을 회수하고 보관물을 수거합니다.
관내회원 - 오산시민 : 등본상의 주소지 또는 재직.재학(재원) 소재지가 오산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 "회원정보"의 거주지 인증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증명서(재직, 재학) 中 택 1
- 인증기간 : 6개월 단위
참고사항 ※ 접수기간은 월별 주간 차수에 따라 조정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매월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 선착순 접수이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외 타인 대리 접수 가능(대리인과 당사자 신분증 지참 / 1인 1건 대리 등록 가능)
  단, 어린이는 직계가족 1인 1건 이상 대리접수 가능 (대리인 신분증 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확인 서류 지참)
- 프로그램 최소인원(50%) 미만 접수 시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osansports.or.kr) / 안내데스크 ☎ 031)371-1850~2

환불 신청

오산시설관리공단 원동초등학교 환불신청 를 나타내는 표
구 분 등록 당일 개 강 전 개 강 후
환 불 100% 환불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기 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적용
- 이용개시일은 이용기간 강좌시 매월 1일, 이용횟수 강좌시 강좌가 시작되는 첫날로 한다.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횟수는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당일을 포함하여 공제한다.
- 환불 방법은 요금 결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카드(부분)취소 : 7일 내에 취소문자가 발송되며, 결제한 카드사에 따라 취소일자는 다를 수 있음
- 환불 신청은 안내데스크 방문 후 회원 본인이 환불 신청서 작성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기간연기

오산시설관리공단 원동초스포츠센터 기간연기 를 나타내는 표
대 상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회원
기간연기 - 매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환불로 신청
(해당 월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기 불가, 환불 규정에 의한 처리)
- 연기 신청은 연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단위 1회 가능
(단, 증빙서류 추가 제출시 1회 추가 연장 가능, 병명/치료기간 등 사유 필수)
제출서류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연기 신청서

감면대상

오산시설관리공단 원동초등학교 이용대상 별 감면률을 안내하는 표
이용금액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용금액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
이용금액 10% 감면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이용금액 5% 감면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 감면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가지만 적용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추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실내수영장 수영복 규정

  • 원동초스포츠센터는 야외풀장 및 해변가에서 착용하는 "트렁크, 비키니, 비치웨어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실내수영장의 원만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장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실내수영장 수영복 규정: 입장가능 품목 안내
입장가능 품목(예시)
남성 삼각 남성 사각 남성 5부 남성 9부 여성 원피스 여성 5부
실내수영장 수영복 규정: 입장제한 품폭 안내
입장제한 품목(예시)
남성용트렁크, 비키니, 원피스, 비치웨어 스노클, 핸드패들, 구명조끼
슈트 : 트라이슬론, 바다수영등 부력이 있는 슈트 및 수영복 래쉬가드: 흉터, 수술자국, 문신이 있는 경우 강사와 상담 후 착용 가능
※ 입장제한 품목 착용 후 입장 시 퇴장(환불)조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