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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 등록당일 : 100% 환불 (환불신청시간: 평일 06시~20시)
  • 개강 전 :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 개강 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 환불신청시간 외 환불 접수 시에는 다음날 기준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수강신청 접수안내

접수안내: 구분, 접수일, 인터넷접수, 방문접수에 대한 표
구 분 접수일(월요일 기준)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신규등록 매월 네 번째
(관내회원)월요일~말일
(관외회원)목요일~말일
월요일(06시)부터
말일(20시)까지
-
토요일, 일요일 접수가능
(일부종목만 가능하며,
해당 수강신청 강좌 참고)
-
재 등 록 매월 세 번째
월요일 ~ 목요일
월요일(06시)부터
목요일(20시)까지
월~목(06시 ~ 20시)
무인발권기에 한함
재등록 반변경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월 1회만 변경 가능)
- 금(06시 ~ 20시)
추가등록 매월 1일 ~ 7일 - 매월 1일 ~ 7일
(잔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
※ 일할 계산 적용 불가
사 물 함 매월 1일 ~ 7일 - 월~금(06시 ~ 20시)
  • 월정기 프로그램 등록한 회원에 한함.
  • 사용료 5,000원 (1개월 단위) / 사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
  • 매월 말일까지 사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익월 1일에 사물함을 회수하고 보관물을 수거합니다.
관내회원
  • 등본상의 주소지 및 재직·재학(재원) 소재지가 오산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증명서(재직, 재학)
  • 주소지가 관내로 확인되지 않을 시 취소(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환불안내 내용에 따라 취소(환불)처리 됩니다.
참고사항
  • 접수기간은 월별 주간 차수에 따라 조정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매월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 선착순 접수이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추가등록시)가족 외 타인 대리 접수 가능(대리인과 당사자 신분증 지참 / 1인 1건 대리 등록 가능)
    단, 어린이는 직계가족 1인 1건 이상 대리접수 가능 (대리인 신분증 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확인 서류 지참)
  • 프로그램 최소인원(50%) 미만 접수 시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s://www.osansports.or.kr) / 안내데스크 ☎ 031)371-1900~2

정기 휴관

  • 둘째,넷째 일요일, 공휴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공통안내사항

  • 이용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소지하여 주시고, 회원카드는 본인 외에 타인에게 양도·대여 등 불가합니다.
  • 강습반 정원 50%미만 접수시 폐강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인의 건강상태(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척추관련질환, 노인성질환)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종목의 강사와 상담후 입실할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따라 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강습 중 건강에 이상 발생시 강사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음주 등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센터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주의태만, 회원간의 사고 등)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구분

구 분 대 상
어린이 만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만13세이상 ~ 만18세이하인 사람
어 른 만19세이상 ~ 만64세이하인 사람
경로자 만65세이상인 사람
관내회원 등본상의 주소지 및 재직·재학(재원) 소재지가 오산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환불안내

기 준 내 용
등록당일 100%환불(평일 06시~20시 접수시간 내)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수강료의 10% 공제후 환불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후 환불
비고사항
  • 환불신청서 작성일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적용
  • 이용일수 및 이용횟수는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당일을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 개강 개시일은 이용기간 강좌시 매월 1일이며, 이용횟수 강좌시 강좌가 시작되는 첫날로 합니다.
  • 환불은 회원 또는 회원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감면대상 : 증빙자료 필수제출. 감면사유 중복시 높은 감면율 한가지만 적용

※ 강습등록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감면율 대 상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
5%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