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오산도시공사 스포츠 통합사이트(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센터내의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고객”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회원”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체육시설”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서비스”는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⑤“등록일”은 센터와 회원이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⑥“개시일”은 센터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⑦“이용일”은 개시일(매월 1일 ~ 말일)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⑧“이용요금”은 프로그램 안내지에 의하여 공지된 이용금액을 말한다.
⑨“납입요금”은 이용요금에서 할인액 등을 공제한 실 납입금을 말한다.
제4조(근무시간) 공단 취업규정에 의거 근무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근무복장) 직원은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신분증 또는 명찰을 패용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1. 평일(월~금) : 06:00 ~ 21:30
2. 토요일 : 08:00 ~ 19:00
3.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17:00
4. 센터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1. 1월 1일, 명절연휴(설, 추석),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임시공휴일
2. 동절기(10월~2월)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3. 하절기(3월~9월)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4.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날
제8조(수입금관리)
①수입금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는 잠금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센터 당일 수입금은 지정일(다음날)까지 오산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다만, 지정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씩 순연하여 입금한다.
④센터 수입금은 오산시에서 발행한 납입서에 의거 오산시금고에 입금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게시 및 의무)
①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센터는 이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 할 의무를 지닌다.
③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안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강습의 변경내용
3. 사용료
4. 약관내용(요약내용)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④센터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이용자는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이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센터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외의 물품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④이용자는 강습기간(이용일)중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발부를 받아야 한다.
⑥이용자는 이 내규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11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①회원의 범위는 일정기간 단위로 등록하는 고객과 일일 입장하는 고객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습 프로그램별로 강습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
2. “일일 회원”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을 체결한 자
3. “신규 회원”은 센터 체육시설의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가.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나. 환불 후 재 가입자
4. “계속(기존)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고정적 월납으로 센터에 납부하여 이용하고 있는 자
②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회원모집)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제14조(회원의 자격)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15조(회원의 자격심의) ①제12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타인에게 회원증 대여 또는 무단 양도, 양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관리직원 또는 지도 강사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을 경우.
3. 회원등록 또는 일일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부정입장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제반시설 이용 시 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5.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 강제적인 금전 거출 행위를 할 경우
6.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장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무단 타 업장 시설이용으로 타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
8. 회원의 월 수강내역 외에 수강을 한 경우.
9. 기타 약관 및 센터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프로그램 개설 및 폐강) ①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정원의 50%미만 등록 시 폐강 또는 합반 할 수 있다.
②회원들의 싸움, 소란, 기타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운동(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금전을 추렴하여 해당 강사에게 수고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경우, 타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의 등록) ①센터는 회원접수기간 및 접수시간 지정으로 이용자의 착오방지 및 일과시간외 접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 등 록 : 매월 3번째 월~목
2. 변경등록 : 재등록 기간 종료 후 이어지는 금~토
3. 신규등록 : 매월 4번째 월~말일
※ 위 1~3호는 월별 주간 차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등록방법 : 방문등록, 인터넷등록 [신규(처음배우는 자)는 방문등록]
5. 등록시간 : 월~금요일 06:00~20:00, 토요일 09:00~18:00
6. 일요일, 공휴일 등록 불가
②가족외 타인 대리 등록 가능(대리인과 당사자 신분증 지참, 1인 1건 등록 가능)
※ 단, 유아/어린이는 직계가족 외 대리등록 불가(등록자 신분증 외 등본 지참)
제18조(회원카드) ①가입 시 회원카드 발급비용은 무료로 한다.
②제12조 및 제14조의 내규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회원은 센터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
제19조(프로그램 이용료 및 운영방법) ①프로그램 이용요금은 “별표10”의 기준에 따르며, 운영 방법은 센터 운영계획에 준한다.
②조례에 미 포함된 강좌의 요금 결정(인상 포함)은 센터 자체에서 한시적인 “이용요금 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금을 결정한 뒤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③이용요금 결정위원회는 스포츠센터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시간강사) 시간강사의 채용은 상임이사 이상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급여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제21조(환불) ①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로 한다.
②프로그램 개시일 이전까지는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계약 당일
100% 환불)한다.
③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이용자 사정으로 환불할 경우 프로그램 및 수강 횟수에 상관없이 월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일일계산하여 환불한다. (단, 매월 27일까지만 환불 가능, 28일부터는 차액이 없기 때문에 환불 불가)
※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제22조(강습 연기 및 변경) ①센터의 귀책사유에 따라 강좌 또는 강습이 연기 되었을 때 100% 연기
②회원은 신청 강좌 또는 강습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5”의 연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귀책사유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의 경우는 연기 불가
④연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제출 시 1개월 단위로 1회 가능하며, 1회 추가연장 가능
2. 프로그램 개시일 10일 이내에만 연기 가능, 10일 이후 환불로 신청
(또한, 해당 월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기 불가, 수강료의 10% 공제 후 일할계산 환불)
3. 연기 신청은 연기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함.
⑤강습반 변경은 개강 후 7일 이내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며, 강좌 변경시 명의 변경 불가
제23조(감면대상) ①이용요금 50% 감면 대상은 다음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지원(본인 및 세대원 포함)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4급~6급 보호자는 감면 제외)
※ 헬스장은 동반자 할인 불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5.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월5회 이상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 1회 기준은 2시간임
7. 공단 직원 본인
②이용요금 30% 감면 대상은 다음 호와 같다.
1. 3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일일 입장하는 단체(수영에 한함)
2. 만 65세 이상 경로자(기타 강좌에 한함)
3. 만 12세 이하 어린이(기타 강좌에 한함)
4. 월3회, 4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③삭제
④이용요금 10% 감면 대상은 다음 호와 같다.
1.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에 한함(수영 및 아쿠아로빅)
※ 위의 경우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월1회, 2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제24조(증빙서류) ①센터는 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센터는 이용자에게 제출받은 증빙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배상) ①이용자가 락커 열쇠 분실 시 10,000원을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센터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금 처리
②사용자가 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실비변상원칙)
③분실된 락커 열쇠를 7일안으로 찾으면 100% 환불 처리한다.
※ 7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제26조(개인사물함) ① 월 회원으로 등록 된 고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월 사용료 5,000원에 임대하고, 사물함 부족 시 선착순으로 임대한다.
②임대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③중도해지/환불 시에는 사용일수 일할 공제하고 환불한다.
④사물함에는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사물함 사용료 1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또는 사용기간 종료자의 사물함 및 사물함내 물품에 대하여는 임의 회수할 수 있으며, 센터는 1개월간의 보관기간을 거쳐 임의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있다.
⑥개인사물함 이용자는 별표1의 “개인사물함 이용 준수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수칙준수)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요가장, 체육관 등의 이용고객이 안전 수칙 안내 게시판에 명시된 내용과 이에 준하는 위반사항을 유발하거나 발생시킬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안전근무자 고유권한)
제28조(수질관리) ①센터는 이용자의 건강과 원활한 강습을 위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기적인 수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영장내 자동청소기는 폐장 시부터 익일 개장 전까지 매일 가동하여야 한다.
③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일일 3회 이상 순환)으로 처리되도록
순환펌프를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제29조(수영장 온도관리) ①성인풀 수온은 26℃ ~ 3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영장 실내온도는 26℃ ~ 33℃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유아풀 수온은 27℃ ~ 30℃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절적 한계 요인으로 수온관리가 어려울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수온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이용제한) ①눈병, 피부병,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센터 관계자, 안내데스크, 강사 등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하며,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외관상 심신이 매우 허약하여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고객은 의사 등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키 100cm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해도 입장할 수 없으며, 미 취학 어린이는 동성 성인보호자와 같이 입장하여야 한다.
④수영장 안전수칙 및 수영복 착용 규정은 별표8, 9의 센터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조치 할 수 있다.
제31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2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3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내규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내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보험) 센터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용자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보상) 보험사의 각종 보상규정에 대한 내용에 따르며, 책임보험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제37조(보상제외) 보험사의 각종 보상제외에 대한 내용에 따르며, 책임보험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부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제2호와 동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