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안내
- 대관가능 시설 : 다목적체육관
- 대관신청 : 희망 대관일 전월 1일부터 접수 신청 가능(접수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접수)
- 관내회원 및 단체 : 전월 1일 ~ 사용 일주일전
- 관외회원 및 단체 : 전월 11일 ~ 사용 일주일전 - 접수방법 : 온라인 예약(9:00~18:00)
예약 바로가기 : http://www.osansports.or.kr/fmcs/31 - 시설사용 : 사용신청 → 사용 승인 → 사용료 납부 → 시설 사용
- 사용 승인 이후라도 국가 또는 오산시의 공적인 사유로 필요시 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 사용 2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 10일 전까지 :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 전일까지 : 사용료의 50% 반환
※ 재난, 재해, 폭설, 폭우 등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당월 이내에 일정을 감안하여 대체 가능
오산스포츠센터 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구분 | 사용구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행사 | ||
---|---|---|---|---|---|
평 일 | 토ㆍ공휴일 | 평 일 | 토ㆍ공휴일 | ||
다목적체육관 (2,000㎡미만) |
주 간 | 25,000 | 30,000 | 50,000 | 60,000 |
야 간 | 40,000 | 60,000 | 100,000 | 120,000 | |
수영장 | 주 간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야 간 | 600,000 | 800,000 | 1,000,000 | 1,200,000 | |
비 고 | 1.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영장은 1회 4시간 기준) 2. 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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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 1회 | 100,000 | 수영장 | |
음향 시설 |
앰프사용 | 1회 | 30,000 | 유선마이크(2개기본) |
무선마이크 | 1채널 | 10,000 | 무선마이크 (핀마이크포함, 1개) | |
전기·조명 | 1회 | 30,000 | 수영장 | |
20,000 | 다목적체육관 | |||
냉·난방 | 1시간 | 40,000 | 수영장 | |
20,000 | 다목적체육관 | |||
기타 편의 시설 | 아취설치 | 1일 | 20,000 | |
현수막 | 1건 | 10,000 | ||
접의자 | 1개 | 200 | 이동식접의자 등 | |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
영화촬영 | 주 간 | 100,000 |
야 간 | 150,000 | |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 1일 1개 | 10,000 |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1m 진열기준) |
1년간 | 500,000 |
5일이내 | 100,000 | |
1일 초과마다 | 10,000 | |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 판매부수×1부당 가격 | 판매금액의 20% |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 (매출금액-원가)×판매량 | 판매이익의 20% |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 TV 등 동영상 중계방송 |
라디오 등 음성중계방송 |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
|
---|---|---|---|---|
체육경기 | 국제 | 100,000 | 50,000 | 10,000 |
국내 | 70,000 | 40,000 | 10,000 | |
체육이외 행사 | 국제 | - | - | 20,000 |
국내 | 150,000 | 100,000 | 20,000 | |
비고 | 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함 |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시설 관리유지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준수사항
- 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 사용 신청단체(인)의 대표 또는 임원진은 시설 사용 전 참여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관(사용) 시간을 준수하며 최대한 예의있게 시설물을 교대한다
- 사용 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 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사(시위, 집회 등) 진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대관 사용 중에 체육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믈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며, 대관시설외 주변 부대 ㆍ 편의시설의 이용시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한다.
- 체육시설 안에는 「주류 ㆍ 음료 ㆍ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하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화기사용) ㆍ 흡연 행위 」등을 금한다.
- 대관(사용)자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인원통제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체육시설 관리직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요구 시에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경기 및 행사 관련 홍보물 부착할 때에는 체육시설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관리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요구할 때와 사용 후 시설의 정리정돈, 청소에 대해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한다.
(대관(사용자가 가지고 온 용품,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오산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 업체 포함)
- 체육관 마루 바닥이 손상되는 종목을 금하며, 실내용신발 착용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