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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스포츠센터

대관신청안내

  • 대관가능 시설 : 다목적체육관
  • 대관신청 : 희망 대관일 전월 1일부터 접수 신청 가능(접수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접수)
    - 관내회원 및 단체 : 전월 1일 ~ 사용 일주일전
    - 관외회원 및 단체 : 전월 11일 ~ 사용 일주일전
  • 접수방법 : 온라인 예약(9:00~18:00)
    예약 바로가기 : http://www.osansports.or.kr/fmcs/31
  • 시설사용 : 사용신청 → 사용 승인 → 사용료 납부 → 시설 사용
    - 사용 승인 이후라도 국가 또는 오산시의 공적인 사유로 필요시 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 사용 2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 10일 전까지 :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 전일까지 : 사용료의 50% 반환

    ※ 재난, 재해, 폭설, 폭우 등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당월 이내에 일정을 감안하여 대체 가능

오산스포츠센터 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평 일 토ㆍ공휴일 평 일 토ㆍ공휴일
다목적체육관
(2,000㎡미만)
주 간 25,000 30,000 50,000 60,000
야 간 40,000 60,000 100,000 120,000
수영장 주 간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야 간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비 고 1.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영장은 1회 4시간 기준)
2. 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전광판 1회 100,000 수영장
음향
시설
앰프사용 1회 30,000 유선마이크(2개기본)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선마이크 (핀마이크포함, 1개)
전기·조명 1회 30,000 수영장
20,000 다목적체육관
냉·난방 1시간 40,000 수영장
20,000 다목적체육관
기타 편의 시설 아취설치 1일 20,000
현수막 1건 10,000
접의자 1개 200 이동식접의자 등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영화촬영 주 간 100,000
야 간 150,000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1일 1개 10,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1m 진열기준)
1년간 500,000
5일이내 100,000
1일 초과마다 1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1부당 가격 판매금액의 20%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매출금액-원가)×판매량 판매이익의 20%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TV 등
동영상 중계방송
라디오 등
음성중계방송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체육경기 국제 100,000 50,000 10,000
국내 70,000 40,000 10,000
체육이외 행사 국제 - - 20,000
국내 150,000 100,000 20,000
비고 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함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시설 관리유지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준수사항
  • 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 사용 신청단체(인)의 대표 또는 임원진은 시설 사용 전 참여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관(사용) 시간을 준수하며 최대한 예의있게 시설물을 교대한다
  • 사용 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 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사(시위, 집회 등) 진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대관 사용 중에 체육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믈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며, 대관시설외 주변 부대 ㆍ 편의시설의 이용시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한다.
  • 체육시설 안에는 「주류 ㆍ 음료 ㆍ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하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화기사용) ㆍ 흡연 행위 」등을 금한다.
  • 대관(사용)자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인원통제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체육시설 관리직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요구 시에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경기 및 행사 관련 홍보물 부착할 때에는 체육시설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관리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요구할 때와 사용 후 시설의 정리정돈, 청소에 대해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한다.
    (대관(사용자가 가지고 온 용품,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오산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 업체 포함)
  • 체육관 마루 바닥이 손상되는 종목을 금하며, 실내용신발 착용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