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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미체육공원

대관신청안내

  • 대관가능 시설 : 죽미다목적체육관, 죽미다목적구장, 죽미 풋살장1
  • 대관신청 :희망 대관일 전월 1일부터 접수 신청 가능(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예약(09:00~18:00)
  • 시설사용: 사용 신청 → 사용 승인 → 사용료 납부 → 시설 사용
    - 사용승인 이후라도 국가 또는 오산시의 공적인 사유로 필요시 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 사용 2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의 50% 반환
    • 재난, 재해, 폭설, 폭우 등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당월 이내에 일정을 감안하여 대체 가능
  • 문의사항 : 문화체육팀 죽미 체육공원 대관담당자(전화: 031-378-9833 / 팩스: 031-378-9863 이메일: jukmi01@daum.net)
  • 죽미체육공원 사무실 주소 : 오산시 수청로 204-26

죽미 체육공원 시설 변경, 취소 신청서

죽미 체육공원 무료 야외 시설 부대시설(조명) 사용신청서

  • 조명 사용 신청 가능 무료 야외 시설: 풋살장 2, 풋살장 3, 다리 밑 3X3 농구장, 야외 돔 3X3 농구장
    ※ 이 신청서는 대관 목적 신청서가 아닌 무료 체육시설 중 조명 점등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 신청서 팩스 및 메일로 전송 후 꼭 죽미체육공원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031-378-9833)

사용시간

구분 주간 야간
사용시간 08:00~18:00 18:00~22:00

사용료

전용사용료
시설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평 일 토ㆍ공휴일 평 일 토ㆍ공휴일
죽미다목적체육관
(1,064㎡)
주간 25,000원 30,000원 50,000원 60,000원
야간 40,000원 60,000원 100,000원 120,000원
죽미다목적구장 주간 30,000원 40,000원 40,000원 60,000원
야간 40,000원 50,000원 70,000원 90,000원
풋살장 주간 15,000원 15,000원
야간 20,000원 20,000원
비고
  1.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가 초과 시 초과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라이트 시설(조명탑) 1회 30,000원 죽미다목적구장
무대시설 기본무대 1회 30,000원 고정식·이동식 단상
무대조명 1회 40,000원 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음향시설 앰프사용 1회 30,000원 유선마이크(2개 기본)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원 무선마이크(핀 마이크 포함, 1개)
전기·조명 1회 20,000원 다목적 체육관
냉·난방 1시간 20,000원
현수막 1건 10,000원
아취설치 1일 20,000원
접의자 1개 200원
비고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 내용을 준용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상업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영화촬영 주간 100,000원
야간 150,000원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1일 1개 10,000원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 X 1m 진열기준) 1년간 500,000원
5일 이내 100,000원
1일 초과마다 10,000원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X 1부당 가격 판매금액의 20%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매출금액-원가) X 판매량 판매금액의 20%
중계 방송료
구 분 TV 등
동영상 중계방송
라디오 등
음성중계방송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 서비스
체육경기 국제 100,000원 50,000원 10,000원
국내 70,000원 40,000원 10,000원
체육이외 행사 국제 - - 20,000원
국내 150,000원 100,000원 20,000원
비고
  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 방송료의 50% 징수함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오산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행사 등

사용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시설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준수사항

  • 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단, 신청일과 사용일이 비슷할 경우 관리자 상의하에 사용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사용 신청단체(인)의 대표 또는 임원진은 시설 사용 전 참여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관(사용) 시간을 준수하며 최대한 예의있게 시설물 교대 한다.
  • 사용 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 변경 사용, 기타 공익 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 대관사용 중에 체육공원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며, 대관시설외 주변 부대ㆍ편의시설의 이용 시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한다.
  • 체육시설 안에는 「주류ㆍ음료ㆍ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화기사용)ㆍ흡연 행위 등을 금한다.
  • 대관(사용)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인원통제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체육시설 관리직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요구 시에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경기 및 행사 관련 홍보물 부착할 때에는 체육시설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관리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요구할 때와 사용 후 시설의 정리정돈, 청소에 대해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한다
    (대관(사용)자가 가지고 온 용품,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오산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엽력 업체 포함)
  • 체육관 마루 바닥이 손상되는 종목을 금하며, 실내용 신발 착용 후 사용

죽미다목적체육관(면적: 1,064㎡, 관람석 200석, 수용 인원 290명)

죽미다목적구장(면적: 5,400㎡, 관람석 170석)

죽미 풋살장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