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안내
- 대관가능 시설 : 죽미다목적체육관, 죽미다목적구장, 죽미 풋살장1
- 대관신청 :희망 대관일 전월 1일부터 접수 신청 가능(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예약(09:00~18:00)
- 예약 바로가기 : https://www.osansports.or.kr/fmcs/31
- 시설사용: 사용 신청 → 사용 승인 → 사용료 납부 → 시설 사용
- 사용승인 이후라도 국가 또는 오산시의 공적인 사유로 필요시 사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 사용 2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의 50% 반환
- 재난, 재해, 폭설, 폭우 등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당월 이내에 일정을 감안하여 대체 가능
- 문의사항 : 문화체육팀 죽미 체육공원 대관담당자(전화: 031-378-9833 / 팩스: 031-378-9863 이메일: jukmi01@daum.net)
- 죽미체육공원 사무실 주소 : 오산시 수청로 204-26
죽미 체육공원 시설 변경, 취소 신청서
죽미 체육공원 무료 야외 시설 부대시설(조명) 사용신청서
- 조명 사용 신청 가능 무료 야외 시설: 풋살장 2, 풋살장 3, 다리 밑 3X3 농구장, 야외 돔 3X3 농구장
※ 이 신청서는 대관 목적 신청서가 아닌 무료 체육시설 중 조명 점등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 신청서 팩스 및 메일로 전송 후 꼭 죽미체육공원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031-378-9833)
사용시간
구분 | 주간 | 야간 |
---|---|---|
사용시간 | 08:00~18:00 | 18:00~22:00 |
사용료
전용사용료
시설구분 | 사용구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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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토ㆍ공휴일 | 평 일 | 토ㆍ공휴일 | ||
죽미다목적체육관 (1,064㎡) |
주간 | 25,000원 | 30,000원 | 50,000원 | 60,000원 |
야간 | 4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
죽미다목적구장 | 주간 | 30,000원 | 40,000원 | 40,000원 | 60,000원 |
야간 | 40,000원 | 50,000원 | 70,000원 | 90,000원 | |
풋살장 | 주간 | 15,000원 | 15,000원 | ||
야간 | 20,000원 | 20,000원 | |||
비고 |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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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시설(조명탑) | 1회 | 30,000원 | 죽미다목적구장 | |
무대시설 | 기본무대 | 1회 | 30,000원 | 고정식·이동식 단상 |
무대조명 | 1회 | 40,000원 | 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 |
음향시설 | 앰프사용 | 1회 | 30,000원 | 유선마이크(2개 기본) |
무선마이크 | 1채널 | 10,000원 | 무선마이크(핀 마이크 포함, 1개) | |
전기·조명 | 1회 | 20,000원 | 다목적 체육관 | |
냉·난방 | 1시간 | 20,000원 | ||
현수막 | 1건 | 10,000원 | ||
아취설치 | 1일 | 20,000원 | ||
접의자 | 1개 | 200원 | ||
비고 |
|
상업 사용료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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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 주간 | 100,000원 |
야간 | 150,000원 | |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 1일 1개 | 10,000원 |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 X 1m 진열기준) | 1년간 | 500,000원 |
5일 이내 | 100,000원 | |
1일 초과마다 | 10,000원 | |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 판매부수 X 1부당 가격 | 판매금액의 20% |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 (매출금액-원가) X 판매량 | 판매금액의 20% |
중계 방송료
구 분 | TV 등 동영상 중계방송 |
라디오 등 음성중계방송 |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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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 | 국제 | 100,000원 | 50,000원 | 10,000원 |
국내 | 70,000원 | 40,000원 | 10,000원 | |
체육이외 행사 | 국제 | - | - | 20,000원 |
국내 | 150,000원 | 100,000원 | 20,000원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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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의 우선순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체육·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오산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인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경기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행사 등
사용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육시설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준수사항
- 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단, 신청일과 사용일이 비슷할 경우 관리자 상의하에 사용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사용 신청단체(인)의 대표 또는 임원진은 시설 사용 전 참여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관(사용) 시간을 준수하며 최대한 예의있게 시설물 교대 한다.
- 사용 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 변경 사용, 기타 공익 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 대관사용 중에 체육공원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며, 대관시설외 주변 부대ㆍ편의시설의 이용 시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한다.
- 체육시설 안에는 「주류ㆍ음료ㆍ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화기사용)ㆍ흡연 행위 등을 금한다.
- 대관(사용)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인원통제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체육시설 관리직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요구 시에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경기 및 행사 관련 홍보물 부착할 때에는 체육시설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관리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요구할 때와 사용 후 시설의 정리정돈, 청소에 대해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한다
(대관(사용)자가 가지고 온 용품,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오산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엽력 업체 포함)
- 체육관 마루 바닥이 손상되는 종목을 금하며, 실내용 신발 착용 후 사용